회사차 사고로 자동차보험 접수 후 산재로 변경
안녕하세요
100:0 제 과실이긴 하지만 회사차로 업무중 사고가나서 회사 자동차보험에 대인접수후 치료중에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병가를 줄수없어 산재를 신청하려는데 치료받던 병원이 또 산재가 안되는 병원이라 소견서를 가지고 지정병원으로 옮겨야할거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자동차보험에서 산재로 변경한 후
산재가 종료되면 자동차보험으로 마저 치료받으려하는데 그 동안 자동차보험은 그냥 냅두면 될까요?
제 과실이긴 하지만 무릎이랑 허리가 많이 아파 치료중에 있는데 혹시 디스크나 이런것들이 나오면 보험사에 합의금? 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급여가 전부 지급된 후에 정사낳더라도 무방합니다.
2.해당 보험의 약관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 자동차보험(대인)으로 치료 중이지만, 업무 중 사고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전환 가능함.
자동차보험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는 산재보험이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사에 구상(상환) 처리를 하게 됨.
산재 승인이 되면 산재 지정 병원으로 변경하여 치료를 이어가야 하며, 기존 병원의 진료 기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함.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대인배상)에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결정됨.
후유장해(디스크 등 영구적인 신체 기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 후유장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음.
산재보험에서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산재 종료 후 후유증이 남는다면 산재 장해 판정을 받아야 함.
자동차보험사와 합의할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관계’를 고려하여 보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