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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분명한사자
그런대로분명한사자

자동차보험 접수 후 산재로 넘어갈때 질문드립니다.

회사차로 업무 중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대인접수를하고 치료중입니다.
계획은 대인건은 유지한채로 산재로 넘어가서 치료를 받고 산재가 종료되면 다시 대인으로 치료를 받을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자동차 대인접수한걸 종결하고 산재로 해야될거 같다고하는데

병원말대로 해야할까요?

그리고 mri촬영후 디스크나 이런것들이 나오면 회사자동차보험에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인데

제가 과실이 100:0인게 불리할수도 있나요? 또 회사 대표가 제 위자료에 대한 구상권?같은걸 청구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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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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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병원에서 대인 보험을 종결하고 산재로 전환하라는 조언을 한 이유는, 교통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산재 처리를 통해, 산재보험이 지급하는 치료비휴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디스크나 후유증이 남을 경우에도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대인 보험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산재로 전환하면 업무 관련 치료와 보상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만약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대인 보험을 통해 지급된 합의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상권 청구는 보험사와 사업주 간의 문제이며, 근로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일은 드물지만,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전환하면 구상권 문제를 피할 수 있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