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자동차보험 병행처리 궁금합니다.

출근중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나서 한달을 입원후 통원치료중입니다. 당연히 상대과실 100이구요.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했는데 신청시 비급여 치료가있으니 산재처리시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선택후 신청하면 개인부담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수있다하였고 취업불가 및 입원기간 30일과 추후 통원진료 계획을 9주로해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후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불보증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 제출후 통원치료받고있고 협진하고있는 대학병원 또한 갈때마다 보험사에 지불보증서 요청하고 치료받는 중입니다.

얼마전에 산재에서 승인결과가 나왔는데 입원기간 30일만 입원+통원으로만 일부승인처리 받았어요.

협진중인 대학병원은 산재신청시 누락됐고 또 진단상병 몇개도 누락해서 올렸더라구요. 해서 문의하니 누락된 부분을 다시 올린다하여 인정될 여지는 적다해서 산재와 다투는것 조차 힘든상태라 그냥 추가신청은 포기하고 산재에선 휴업급여만 처리받고 치료비는 처음 신청한대로 자동차보험으로 계속 진단서 제출후 통원치료 받으려하는데 중복지급이 아니니 문제 없이 통원치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승인 나오기전에도 통원치료 받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치료받아야하는데 산재승인기간이 퇴원날까지만

승인인정되서 혹시 이걸 문제 삼는건 아닌지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산재에 치료비는 자보로 신청했으니 요양급여

신청은 하지도 않았고 할필요도 없을것같아 안했구요

그냥 이대로 산재는 휴업급여만 신청하고 자보로 지불보증 받고 치료받으면 중복신청이나 지급 받는게아니니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참고로 산재에 치료비는 자보로 신청했으니 요양급여

    신청은 하지도 않았고 할필요도 없을것같아 안했구요

    그냥 이대로 산재는 휴업급여만 신청하고 자보로 지불보증 받고 치료받으면 중복신청이나 지급 받는게아니니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휴업급여는 산재에서 각각 보상이 가능합니다.

  • 산재 승인이 나는 순간부터 산재 승인된 상병명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산재 환자로 분류되어 처리가 되기에

    치료비만 자동차 보험, 휴업급여는 산재 이렇게 별도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산재의 경우 통원 치료 기간은 최초 승인된 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치료 경과에 따라 주치의에게

    치료 연장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후 요양 기간을 연장받아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산재가 종결이되고 필요한 경우 자동차 보험 쪽에 지불 보증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 이미 산재 자문의들이

    요양 종결 소견이 있기에 잘 안해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산재로 먼저 처리할 경우 특정부분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와 휴업급여등 모든 부분이 산재로 먼저 처리가 됩니다.

    산재처리가 끝난 이후 초과손해에 대해서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산재에서 일부 진단에 대해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향후 자동차보험처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에 이부분부터 정확히 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