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업무중 교통사고 대인접수 입원중인데 산재로 바꿀수 있나요?
업무중 교통사고가 나서 대인접수후 입원중인데
검색해보니 산재처리하면 입원외에 통원치료를 할때에도 휴업손실금? 이 나온다해서요 정말인가요?
현재 대인접수해달라하여 입원중인데
산재처리로 바꿀수 있를까요?
산재처리 후에 교통사고 합의금도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업무중 교통사고가 나서 대인접수후 입원중인데
검색해보니 산재처리하면 입원외에 통원치료를 할때에도 휴업손실금? 이 나온다해서요 정말인가요?
현재 대인접수해달라하여 입원중인데
산재처리로 바꿀수 있를까요?
산재처리 후에 교통사고 합의금도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