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업무중 교통사고 대인접수 입원중인데 산재로 바꿀수 있나요?
업무중 교통사고가 나서 대인접수후 입원중인데
검색해보니 산재처리하면 입원외에 통원치료를 할때에도 휴업손실금? 이 나온다해서요 정말인가요?
현재 대인접수해달라하여 입원중인데
산재처리로 바꿀수 있를까요?
산재처리 후에 교통사고 합의금도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라 한다면 기본적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가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민간 보험과 산재신청은 무관하니, 신청이 가능하며 교통사고 합의금도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보험사에 대인사고 접수 취소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산재 신청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