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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빠른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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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병가제도로 받은 급여를 받은 상태에 자동차 보험측에서 입원시 받는 85프로 휴업손해 금액을 중복으로 수령이 안되나요?

출근길 사고로 현재 산재 승인이 이미 다음달 21일까지 나있으며 휴업급여 한달분을 수령했음 그러나 가해자측과 형사합의시 산재&자보는 중복으로 안된다 하여 (가해자가 고령운전자라 나보고 선택하라고 함) 자보로 하겠다라고 하였는데요

이제 회사측에 다시 공단으로 산재처리 되어있는걸 병가제도로 바꿔야하는데 이미 승인이되어 21일이후 처리해야되는건지 … 또한 병가제도로 급여가 나오는데 그 급여를 받으면 자동차보험측에서 입원동안의 85프로 금액을 못받는건지 그게 궁금해요…

너무 머리아파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용이 복잡하네요.

    1.출근길 사고로 현재 산재 승인이 이미 다음달 21일까지 나있으며 휴업급여 한달분을 수령했음

    기 휴입손해를 산재로 받았다면 이는 자보에서 중복 보상이 안되어 산재 초과손해가 있다면 이를 자보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1. 그러나 가해자측과 형사합의시 산재&자보는 중복으로 안된다 하여 (가해자가 고령운전자라 나보고 선택하라고 함) 자보로 하겠다라고 하였는데요

      기존 보상받은것은 산재로 하고 위와 같이 초과손해만 보상이 되고 형사합의인지 민사합의인지 불분명 합니다.

    3.이제 회사측에 다시 공단으로 산재처리 되어있는걸 병가제도로 바꿔야하는데 이미 승인이되어 21일이후 처리해야되는건지 … 또한 병가제도로 급여가 나오는데 그 급여를 받으면 자동차보험측에서 입원동안의 85프로 금액을 못받는건지 그게 궁금해요…

    기 보상받은것은 위와 같고 자보의 경우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공제된 손해만 보상이 되어 병가로 보상을 받으면 병가로 보상 못 받은 손해에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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