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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빠른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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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날짜 종료후 회사 병가 처리시 급여

산재 승인이 8월 21일까지 나있으며 한달분 휴업급여를 받은상태 인데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산재 휴업급여등등 산재를 포기후 자동차보험으로 진행할예정

보험사측 한달분 휴업급여는 이미 산재에서 받았기에 휴업손해금액은 퉁치는걸로 진행

근데 제가 산재가 종료되는 8월 21일 이후 (경골 비골 골절로 10주 진단) 회사측에는 병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럼 병가제도로 급여가 나오는데

자동차보험측 이전에 입원시 받은 휴업손해금에 문제가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측 이전에 입원시 받은 휴업손해금에 문제가 생기나요?

    : 이전에 입원시 받은 휴업손해금이라는 것이 기존 산재에서 보상을 받은 부분이라면 산재에서 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하고 초과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산재에서 받은 휴업급여가 아닌 병가로 처리한 부분이라면 병가로 처리하면서 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