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 연장 문의드립니다~~
1/17 회사차로 업무중 사고가 났습니다.
산재를 늦게 신청하여
1/17~2/28 까지 회사차 자동차보험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추가 진단서로 기간 연장하여 치료받음)
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자 받은걸로는
1/17~2/3 , 2/4~2/13 통원 산재승인이라고 왔는데 문제는 제가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해서 휴업급여부분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질문은 이미 지난 시점인 지금
병원에 얘기하여 산재연장을 신청하고
2/13일 이후의 휴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고를 당한 후에라도 산재 신청을 하신 뒤에 인정받고 연장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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