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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멋돼지39
눈부신멋돼지3924.04.23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보상 중복 문의드립니더

출근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주 자동차보험으로 대인접수 후 입원중입니다 (과실비율 100:0 - 제가 0입니다)

입원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여 회사는 산재신청을 하던, 개인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연차 수가 많지 않아 연차를 사용하고 싶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인정이 된다면 대인접수의 향후치료비 등 흔히 말하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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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승인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등을 받게 되는데,

    추후 산재보상이 완료되면,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부분,

    예를 들어, 산재에는 위자료 항목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 장애가 남게 된다면 장해급여중 차액분, 산재에서 비급여 항목 처리한 부분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산재 처리 후 추후 대인접수하겠다 하시면 향후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산재로 치료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에서 따로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고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만 보상이 됩니다.

    산재 보험에서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만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