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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고용·노동
1일 전
Q.
업무중 다친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업무 중 얼굴과 목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회사는 공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고 다음날 후유증 관련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3주 진단을 받았고 흉터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상 처리 중인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치료다음날이라 경황이 없어서 사인하긴했는데이렇게 심각한 부상인지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