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넘어져 팔에 생긴 실금으로 산재 승인기간
회사에서 뒤로 걸으며 짐을 끌다가 넘어져 병원에 갔고 엑스레이상으로는 보이지않아 ct 촬영으로 팔에 실금이있는걸 알았습니다.
3월 말에 다쳤고 4월29일 산재 신청하였는데 병원에서 소견서 써주면 3개월 쉴수 있나요
회사에는 한달이면 다 나을거라 얘기는 했었는데 산재서류는 3개월로 접수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얼마나 나올지 위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웬만하면 주치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 결정을 하게 될 때 공단의 자문의사들 의견을 통해 산재 요양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시 근로자 담당 주치의가 3개월 요양이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해도 공단에서 자문 의사들 의견을 통해 더 짧은 기간으로 산재 요양 기간을 승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공단의 승인 결정을 기다려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원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쉬실 수 있고
통원이라 하더라도 휴직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회사에 이야기를 한달로 하였어도 병원 소견에 따른 요양기간동안 산재로 인한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