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2026.7.26까지 계약기간이라 2026.7.27 퇴사하는 경우 2026.7.26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3. 그리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 관계 없이 2026.7.26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월급 * 26일/31일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고 이때 주휴수당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지급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