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년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의 계약기간이 26/7/26 까지이어서 4대보험상실은 7/27(월)입니다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 소정근로일은 월-금 사업장인데요,

7/26일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2026.7.26까지 계약기간이라 2026.7.27 퇴사하는 경우 2026.7.26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3. 그리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 관계 없이 2026.7.26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월급 * 26일/31일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고 이때 주휴수당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지급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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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기 때문에 그 주의 주휴일까지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함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이 7월 26일까지이며, 주휴일이 일요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7월 26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게 하게 되므로 해당 주 일요일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퇴사로 인하여 그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해당 마지막 주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주의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31일×26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주 기준일이 월요일부터 일요일이라면 위와 같을 경우 마지막 주 월~금까지 개근하였다면 주휴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7월 26일 일요일까지라면 마지막주의 7일이 모두 채워졌으므로 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변경된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에 의거하여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출근이 예정되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