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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쩍은꽃무지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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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일주일근무후 무급휴가 4대보험문의

4대보험 계약직직원

계약기간 1.1~11.30

3월에 11일(월)까지 출근하고 무급휴직 출근일 알 수 없음..
4대보험이랑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무한 날이 6일뿐이라...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일에 대한 4대보험 취득 처리하셔야 하며, 추후 퇴직 시

      상실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제외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고, 고용산재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신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11.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월급여/31일*11일)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3월급여를 지급하면 되며, 휴직기간 동안에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은 납부유예 및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