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6년 6.1~7.31까지 계약하고 근무를 합니다.

주휴일이 매주 토요일입니다.

26년 7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은 8.1이 되는데 7.31일이 계약종료일이라면 7월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 월급에 월 평균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월급을 구성합니다.

    3. 따라서 2026.6.1 ~ 7.31 만 2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약정 월급 2개월치를 지급 받게 됩니다.

    4. 다만 시급제나 주급제의 경우 주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2026.7.27 ~ 2026.31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일 전에 퇴사하는 것이라 마지막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약,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달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반면에, 시급 또는 일급제라면, 토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