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ㅇㅇㅇㅇ1243
26년 6.1~7.31까지 계약하고 근무를 합니다.
주휴일이 매주 토요일입니다.
26년 7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은 8.1이 되는데 7.31일이 계약종료일이라면 7월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 월급에 월 평균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월급을 구성합니다.
3. 따라서 2026.6.1 ~ 7.31 만 2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약정 월급 2개월치를 지급 받게 됩니다.
4. 다만 시급제나 주급제의 경우 주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2026.7.27 ~ 2026.31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일 전에 퇴사하는 것이라 마지막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약,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달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반면에, 시급 또는 일급제라면, 토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