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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협동적인마멋
계약서에 " 일주일 한달 같이 특정 근로일 경우 계속 근로에 포함되지않아 마지막주는 최저시급에 해당한다 " 고 써져있는데, 마지막주가 2월 22~ 28일에 해당합니다.
주 7일 근무이고 2월 23~28까지 월부터 토까지 일한 경우인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서 문구는 저 또한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지급과는 관련없는 조항으로 보여지며,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월요일이 되어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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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라고 하여 주휴수당 산정에서 제외할수는 없습니다.
어떤 주에 근무를 하던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