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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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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공제가 타당하지 질문 드립니다.

월,화,수,금,토 가 소정근로일입니다 (월급자 근로자입니다. 209시간으로 1,914,440원입니다.)

목요일이 주휴일입니다.

근로자가 22.06.29(수)까지 근로하고 그만 뒀습니다.

마지막 주는 근로관계가 향후에 지속될 것도 전제로 근로한 것오 아니고, 소정근로일도 모두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즉, 6/27 ~ 7/3 (월~일) 의 주에는 만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하여

6월 급여에서 하루치 임금을 삭감하는게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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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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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별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2. 6. 30.(목)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유지되고 있지 않은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 1일치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입사 첫주에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해당 기간과 합산하여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2년 6월 29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만둔 부분에 있어, 계약기간이 6월 30일까지기 때문에 29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목요일이 주휴일이면 전주 목요일 ~ 이번주 수요일을 개근하였을 때 이에 근거하여 주휴일을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보는 편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일을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하면 목요일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1회 차감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품 정산 시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 정확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 보통 29일까지 근로를 하셨으면 월급×(29/3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계산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주의 경우 주휴일인

    목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였다면 소정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