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이 일요일시 주중에 입사한분들 주휴수당

7. 23. ~ 11. 20. 까지 근무입니다.

근무일은 월~금,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입니다.

이경우 7월달 주휴수당은 몇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7. 23.(목)부터 근무시 매주 수요일 하루 발생인지 아니면 7. 26.(일) 주휴수당은 20~22까지 미출근이라 발생하지 않고 (일) 나오게 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지급일이 특정되지 않을경우에는 매주 수요일로 잡고

매주 일요일로 주휴수당 지급일이 특정될경우에는 8.2.(일)부터 매주 일요일 발생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무일 초일부터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중간부터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에 따라 수요일이 아닌 일요일로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23일에 입사하였다면 첫주는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개근시 8월 2일에 첫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간에 입사한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7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근로자라면 7월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9일).

    2.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므로 입사한 주에 월~일요일을 1주로 보고 월~금요일을 개근해야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