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칠면조131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 근로자 부상 시 4일 이상 요양 및 미출근일시 임금기간제 근로자께서 경미한 부상을 입으셨는이분이 4일 이상 요양으로 인해 미출근시에는 복지공단에서 급여를 지급하기에 사업주는 줄 의무가 없는건지만약에 지급한다면 중복지급으로 인해서 급여를 환수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분이 4일 요양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함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하게된다면 복지공단에 신고 후 복지공단에선 따로 급여를 안드리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 근로자 부상 시 본인이 공상처리 희망 할 경우기간제 근로자께서 경미한 부상을 입으셨는데이분이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희망하신다면문제는 없는건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출근을 희망하실 경우3일 이하 요양 및 4일 이상 요양시의 경우 각각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기간제 근로자 업무중 부상으로 인해 요양 시 (3일 이내/ 4일 이상) 일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발생근로자가 작업중에 발목에 부상을 입어서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출근 여부는 불확실 한데 입원을 하진 않을것 같습니다.이 경우 부상으로 인한 요양 시 (3일 이내/ 4일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 발생 유무 처리를 여쭤보고자 합니다.*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상 병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있지 않을 경우 무급처리해도 상관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주휴수당과 연차 발생은 그대로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기간제 근로자 업무중 부상으로 인해 요양 시 요양일수에 따른 사업주 급여지급 문의근로자가 작업중에 발목에 부상을 입어서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출근 여부는 불확실 한데 입원을 하진 않을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병가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제가 알고있기론 3일 이내 요양시에는 사업주에서 최소 60%이상 요양급여를 지급해야하며4일 이상 요양일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근로자의 요양일수가 몇일인지 파악이 안될 경우이분이 출근을 하게 된다면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혹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도 지급하고 사업주도 유급처리 할경우 사업주에서 지급한 돈을 환수 처리해야하는지 등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기간제 근로자 업무중 부상으로 인하여 미출근 으로 인한 요양시 급여 지급 여부근로자가 작업중에 발목에 부상을 입어서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출근 여부는 불확실 한데 입원을 하진 않을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병가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근로자가 미출근 할 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유급처리해야하는지 여부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연차 사용시 한달 급여 문의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입니다.일/4시간, 주 20시간 근무하고 최저임금을 받습니다.연차가 2일 있어서5월 중에 2일을 사용했는데 이경우 연차 일수 2일에 관해 급여를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연차를 쓰지 않을경우 남은 연차일수에 대해 종료월에 일괄지급하는데근무 중에 연차를 쓰고 연차일수에 관해 급여를 줄 경우 연차를 쓰지 않으신 분이나 연차를 쓰신 분이나 결과적으로 연차 수당은 같아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제 근로자 소정근로일 관련 질의 사항근로계약서상으론 근무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5일로만 표시되어 있어도통상적으로 월~금 근무로 운영이 된다면 소정근로일은 월~금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일이 특정되는 경우의 특정되지 않는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소정근로일이 매주 5일 혹은 월~금요일 경우4. 9.(목) 부터 근무시1) 주휴수당이 매주 일요일로 특정될 경우: 4월달 주휴수당일 4. 19.(일), 4. 26.(일) -> 2일2) 주휴수당이 특정되지 않고 1주일 개근시 1회 발생일 경우: 4월달 주휴수당일 4. 15.(수), 4. 22.(수), 4. 29.(수) ->3일해당 일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 시작일이 서로 다른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근로자 주휴일수 게산 관련 문의 질의사항근무일은 월~금 이며주휴일은 1주 개근 시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입니다.1. 2.(금) 부터 근무하신 분들의 경우4월달 주휴수당은 5일(매주 목 기준)3. 2.(월) 부터 근무하신 분들의 경우4월달 주휴수당은 4일(매주 일 기준)으로 잡는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 주휴일수 게산 관련 문의 질의사항근무일은 주5일 이며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입니다.근무일을 4.9(목)부터 시작할 경우4월달 주휴일수는2일이 되어야 하는지 3일이 되어야하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