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칠면조131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업장 귀책유무가 아닌 휴무시 주휴수당 지급월~금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사업장 귀책사유가 아닌 휴무 ex) 비 휴무시에도 결근으로 보지 않아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발생하는건가요?그리고고 비가 많이와서 근로자분의 부상 위험성 때문에 사업장에서 휴무를 할경우이는 사업장 귀책사유로 보나요? 보지 않나요?제 생각에는 비휴무로 인한 부상가능성으로 인한 휴무는 사업장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보아서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 근로자인데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입니다.작년에 1. 1. ~ 12월 말까지 근무하고올해도 1. 1. ~ 12월 말까지 같은 업무를 보았습니다. 다만 채용은 서류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방식인데 이 경우는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아서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는지 아니면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시급제 근로자입니다. 1. 2. ~ 12. 27. 근무를 한 후 내년도에 공고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이 되어서 다시 1. 1 ~ 12. 28. 까지 근무하게 된다면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채용절차가 형식적이라면 공백이 생겨도 계속 근로로 본다고 들었는데공고 및 면접절차를 통해서 선발하게 되는 경우는 채용절차가 실질적이라서 2~3일의 공백이 생기면 기간이 단절되는걸로 취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일 월~일, 수~일 근무시 일요일 휴일수당시급제입니다근로계약서상A는 월~일, B는 수~일 근무입니다이경우 A,B둘다 일요일 휴일수당이 지급되야하는건지?아니면 A에게만 지급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개천절,한글날,국군의 날 쉬었습니다월~금까지 근무이고 10.1(화), 10.3(목), 10.9(수) 쉬었습니다그러면 유급휴일로 포함되는건가요?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를 1일 사용했습니다. 출근으로 취급한다는데 유급휴일 1일로 취급하나요? 아니면 참여일 1일로 취급하나요?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입니다이번달 연차를 사용했는데참여일수에 포함되는지 유급휴일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식대는 참여일수에 비례해서 받는데 유급휴일로 취급하면 식대는 하루 깎입니다이럴경우 출근으로 취급하니 참여일수에 포함시켜 받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식대는 실근무일 기준으로 받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7. 1. ~ 10. 31. 근무시 연차발생일수근로일은 월 ~ 금이고 계약기간은 7. 1. ~ 10. 31. 입니다이경우 연차는 발생 일수는 8. 1. , 9. 1, 10. 1. 이렇게 3개가 발생하게되는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코로나 19에 걸린분이 있으신데 이분의 경우 무급처리인가요?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코로나 19에 걸린분의 경우 사업장에서 격리통고를 받으셨는데 이분의 경우는 격리기간동안 무급처리인가요? 유급처리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폭염,폭우 등 날씨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시 임금 및 주휴수당천재지변이나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휴무를 통보받을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나요? 아니면 결근 처리되나요? 그리고 사업장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주휴수당이나 연차는 지급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를 하루 사용할때 다음달 연차발생 여부6.1~6.30 중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근로일(월~금)은 개근했는데그러면 7. 1. 연차가 발생하나요?발생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