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칠면조131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중 입사시 주휴일수(주휴일이 특정되지 않은경우)주휴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주중 입사시 주휴수당 계산소정근무일은 월~금요일입니다.1) 주휴일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이경우 입사일 기준 1주일 개근 시 주휴일 1일이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1번 1. 2. (금) 입사시 -> 금,토,일,월,화,수,목요일을 1주일로 잡고 개근시 1일 발생 -> 매주 화요일 지급2번 3. 2.(월) 입사시 -> 월,화,수,목,금,토,일요일을 1주일로 잡고 개근시 1일 발생 -> 매주 일요일 지급3번 7. 1.(수) 입사시 -> 수,목,금,토,일,월,화요일을 1주일로 잡고 개근시 1일 발생 -> 매주 화요일 지급따라서 8월의 주휴수당은1번의 경우 4일,2번의 경우 5일3번의 경우 5일맞는지 궁금합니다.2) 주휴일이 특정요일로 지정될경우는 ex) 일요일주중 입사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ex) 7. 1. 입사시 주휴일이 일요일일 경우 7월달 주휴수당 일수 및 요일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주중 입사시 주휴수당 계산소정근무일은 월~금요일입니다.1) 주휴일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1번 1. 2. (금) 입사시 -> 매주 목요일2번 3. 2.(월) 입사시 -> 매주 일요일3번 7. 1.(수) 입사시 -> 매주 화요일따라서 8월의 주휴수당은1번의 경우 4일,2번의 경우 5일3번의 경우 5일맞는지 궁금합니다.2) 주휴일이 특정요일로 지정될경우는 ex) 일요일주중 입사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1) 의 방식은 주휴일이 특정되지 않을경우에만 적용되는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일이 일요일시 주중(화요일)에 입사한분들 주휴수당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이며소정근무일은 월~금입니다.시급은 최저시급이며 근무시간은 일/3시간입니다.7. 28.(화) 주중에 입사하였는데이경우 8. 2.(일) 의 경우 7. 27.~8.1.까지 소정근무일을 개근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그렇다면주휴일은8. 9.(일), 8. 16.(일), 8.23.(일), 8.30.(일) 4일인가요?다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속된 7일(1주)마다 평균 1회 이상 부여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이경우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있고 주중에 입사하더라도나중에 퇴직시 만근하면 1주일 기준으로 1회를 줘야하는건가요?만약에 그렇다면 주휴일은8. 9.(일), 8. 16.(일), 8.23.(일), 8.30.(일) 4일 지급시8. 2.(일) 주휴일 안준건 나중에 정산시 따로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일이 일요일시 주중(화요일)에 입사한분들 주휴수당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이며소정근무일은 월~금입니다.시급은 최저시급이며 근무시간은 일/3시간입니다.7. 28.(화) 주중에 입사하였는데이경우 8. 2.(일) 의 경우 7. 27.~8.1.까지 소정근무일을 개근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그렇다면주휴일은8. 9.(일), 8. 16.(일), 8.23.(일), 8.30.(일) 4일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이 주말일 경우 가산임금 및 주휴수당,월차수당지급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은 토,일요일입니다.시급은 최저시급이며 근무시간은 8시간/일입니다.이경우 토,일 근무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또한 월차수당과 주휴수당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그러면 이경우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6시간/5 * 시급(10,320원) =33,024원연차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6시간/5 * 시급(10,320원) =33,024원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업장 귀책사유 문의 및 급여지급 안내7.26~8.15 까지 근무입니다근무일은 월~금이고 8시간/일,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8.12~8.14 까지 사업장에서 교육부 관련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휴업을 하게됩니다따라서 근로자들이 출근을 못하게 되는데이경우 사업장 귀책사유로 인해서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그리고 주휴수당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통상임금 82,560원을 지급하면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업장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근로자 급여지급근무일은 7. 26 .~ 8. 15.근무요일은 월~금근무시간은 8시간/일시급은 10,320원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8. 12 .~ 8. 14. 사업장의 일정으로 휴무 예정입니다.이경우 그냥 근로지군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되기존 일급처럼 82,560*3일 임금을 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장의 일정으로 인해 결근시 대체복무를 할경우 급여지금근로일은 7. 26. ~ 8. 15.월~금 근무 이며 일/8시간 근무, 시급은 10,320원입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8. 12.(수) ~ 8. 14.(금) 사업장의 일정(교육부 관련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못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 사업장에서8. 12. ~ 8. 14. 결근으로 인해 8. 19.(수) ~ 21.(금) 대체근무를 시키고자 합니다.이경우1번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무인지 아닌지 그리고2번 8. 19. ~ 21. 대체근무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기에 8. 12.(수) ~ 8. 14. (금)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나요?3번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무일이 월~금인데8.10.(월) ~ 8. 11.(화) 및 8. 19.(수) ~ 8. 21.(금) 근무이니소정근무일을 개근해서 주휴수당 1일이 발생한거로 처리하면 되나요?그러면 근로계약서상 근무일도2026년 7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1일까지* 8. 12.(수) ~ 8.14(금) 을 8. 19.(수) ~ 8. 21.(금)으로 소정근무일 변경이라고 적고기존 8. 12. ~ 8. 14.는 무급처리하고 대체복무 근무일에 급여를 주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장 일정으로 인한 미출근시 급여지급근무일은 7. 26 .~ 8. 15.근무요일은 월~금근무시간은 8시간/일시급은 10,320원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8. 12 .~ 8. 14. 사업장의 일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못하게되었습니다.이경우 8. 17. ~ 8. 21 중 3일을 대체 복무하려고 하는데이경우 근무일은15일, 주휴수당 3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8. 12. ~ 8. 14. 임금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나요?그리고 8. 9. ~ 8. 15.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급합니다.8. 12. ~ 8. 14. 은 사업장 귀책사유라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아서 주휴수당 1일 발생하는지아니면 8. 12. ~ 14. 미출근이더라도 8. 19. ~ 21. 대체근무해서 소정근로일을 출근했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일이 특정되이었을 경우 공휴일 근무를 적어야하는지?근무일읜 7. 26. ~ 8. 15.시급은 10,320원, 8시간/일 근무입니다7. 26(일)~ 7. 28.(화) 8. 2.(일)~ 8. 3.(월)8. 7.(금) ~ 8. 9.(일) 8. 15.(일)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이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근무일 : 7. 26 ~ 7. 28. / 8. 2. ~ 8. 3. / 8. 7. ~ 8.9 / 8. 15. 로 적고실제로 8. 15. 경우 광복절이라 공휴일이라서 미출근 시키고 유급휴일로 처리하면 되는지 여쭤보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