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일정으로 인한 미출근시 급여지급
근무일은 7. 26 .~ 8. 15.
근무요일은 월~금
근무시간은 8시간/일
시급은 10,320원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8. 12 .~ 8. 14. 사업장의 일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못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 8. 17. ~ 8. 21 중 3일을 대체 복무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근무일은15일, 주휴수당 3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8. 12. ~ 8. 14. 임금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그리고 8. 9. ~ 8. 15.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급합니다.
8. 12. ~ 8. 14. 은 사업장 귀책사유라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아서 주휴수당 1일 발생하는지
아니면 8. 12. ~ 14. 미출근이더라도 8. 19. ~ 21. 대체근무해서 소정근로일을 출근했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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