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일정으로 인한 미출근시 급여지급

근무일은 7. 26 .~ 8. 15.

근무요일은 월~금

근무시간은 8시간/일

시급은 10,320원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8. 12 .~ 8. 14. 사업장의 일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못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 8. 17. ~ 8. 21 중 3일을 대체 복무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근무일은15일, 주휴수당 3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8. 12. ~ 8. 14. 임금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그리고 8. 9. ~ 8. 15.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급합니다.

8. 12. ~ 8. 14. 은 사업장 귀책사유라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아서 주휴수당 1일 발생하는지

아니면 8. 12. ~ 14. 미출근이더라도 8. 19. ~ 21. 대체근무해서 소정근로일을 출근했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은 기존대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으로 2일만 근무한다면, 2일치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대로 정상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 무급이 아닙니다.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