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으로 인한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6월부터 부분휴업을 진행예정입니다.

(주 5일 근무인데 2일은 나오고 3일은 휴업)

1. 그런데 주5일 / 일 6시간근무하는 직원이있는데 (주 총 30시간)

2일만 근무하게되면 12시간만 근무하게되는데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근무수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월~수 근무 / 목~금 휴무인데 월~수에 연차를 쓰게되면 월~금은 안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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