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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살모사59
용감한살모사5923.07.18

월급제 직원 무급휴가(결근)발생시 급여에 주휴수당도 공제해야할까요?

저희 회사는 9~6 하루 8시간, 5일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 & 5일 개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7월 3주 : 19~21일 (3일) 무급

7월 4주 : 24~27일 + 28일 4시간(4일 4시간) 무급

7월 5주/8월 1주 : 7월 31일 4시간

8월 1일 4시간, 2일 4시간, 3일 4시간, 2일 4시간 무급

총 3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 & 5일 개근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월급제인 저희는 주휴수당을 공제치 않고 일할계산하여 무급휴가일수만 공제 후 급여 지급하는 것일까요 주휴수당도 고려하여 해당 하는 주휴일인 7/22, 7/29, 8/5 3일치도 공제해야 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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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근이 아니고 조퇴나 지각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일과 주휴수당을 모두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해당 주에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주휴수당은 빠지고

    출근만 다 한다면 하루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물론 주에 15시간은 넘겨야 하지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5일 근무자의 경우 5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결근이 있다면 그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따라서 주에 결근한 일자가 하루라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 +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결근이 있는 경우 그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유로 무급 처리된 날이 포함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및 결근일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성격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여된 것이라면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와 결근은 구분되어야 하고, 무급휴가가 있는 주에는 다른 날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결근이 있는 주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