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주6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다만, 당사자가 합의 한 경우 1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한편,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55조).
이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결근 시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고, 소정근로시간 역시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결근한 시점에 1주의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이미 초과한 경우(연장근로시간 제외)라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질의2]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근로자가 1일 결근한 경우라면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