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결근 시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안줘도 되나요?
2019. 10. 01. 10:37
주 6일 근무하는 사업체인데요.
직원의 개인적인 일로 결근을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근무일수를 채워야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주 5일만 근무를 하였으니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해당 달의 일수와 상관없이 월급 x 근무일수/30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를 빠지면 월급x29/30이고, 주휴수당을 제한다고 하면 월급의 28/30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