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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그늘나비197
까칠한그늘나비19724.01.26

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 입니다.

주 6일 근무이고 1일 휴무로 근로 계약이 되어 있어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 쉬는 날 말고

그 주에 몇 시간 더 쉬었는데 주휴수당이 공제되나요?

1일이 아닌 반일 휴무 사용 시에도 주휴수당을 공제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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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 외출, 지각으로 인하여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덜 근무를 하였어도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개근을 요건으로 하므로 공제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 중 일부를 휴무하더라도 이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 외출, 지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만근이 아닌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하므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삭감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 쉬는 날 말고 그 주에 몇 시간 더 쉬었다고 하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결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조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받습니다. 조퇴, 지각, 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쉬었다면 개근하지 않은 것이 되어

    주휴수당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