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그늘나비197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공제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근로자 입니다.주 6일 근무 1회 휴무로 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통상 화요일 휴무를 하고 있고23년 6월 2~4일 (첫째주 금, 토, 일) 을 추가로 쉬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1번 공제 인가요?2번 공제인가요?근로기준법 상 1주일이 통상 월~일 인가요?아니면 휴무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 입니다.주 6일 근무이고 1일 휴무로 근로 계약이 되어 있어법정 연차가 없습니다.근로 계약서 상 쉬는 날 말고그 주에 몇 시간 더 쉬었는데 주휴수당이 공제되나요?1일이 아닌 반일 휴무 사용 시에도 주휴수당을 공제해야 하는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근로자 반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5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 입니다.주 6일 근무이고 1일 휴무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데 반차 사용 시에도 주휴수당을 공제해야 하는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월급일 이후 퇴사 시 제외가 가능한가요?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로주 1회 휴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23년 6월 개인적 사정으로 한주만 3일 출근을 하였습니다.(원래는 6일 출근)이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 감액을 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24년 1월 고용주의 해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23년 12월 sns 통보)23년 6월 주 4일 출근한 주휴수당을 제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지난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6개월 후제외해도 문제가 없나요?아울러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치를 감액하여 월급에서 제하는 계산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