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별 근로시간 및 근무일이 상이할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무일 및 주휴수당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휴수당 문의 파악

근로기간은 7. 26. ~ 8. 15.입니다.

8시간/일 근무, 시급은 10,320원입니다.

7. 26(일)~ 7. 28.(화) 근무

8. 2.(일)~ 8. 3.(월) 근무

8. 7.(금) ~ 8. 9.(일) 근무

8. 15.(일) 근무 예정입니다.

이경우

1. 근로계약서 근무일은

7. 26(일)~ 7. 28.(화) 근무

8. 2.(일)~ 8. 3.(월) 근무

8. 7.(금) ~ 8. 9.(일) 근무

8. 15.(일)

및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 발생 인지?

2. 근무일 주5일 및 주2일 휴일

주휴수당 주5일 개근시 1일 발생으로 적고 미개근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되는지

1번으로 해야하는지 2번으로 해야하는지

만약 1번이라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5*시급에 따라서

1주차: 24시간/5*10,320

2주차: 32시간/5 *10,320

3주차: 16시간/5 * 10,320 처리하면 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번 방식이 적법하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 및 18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는 실제 근무일고 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므로 1번 작성이 원칙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날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계산은 1주 소증근로시간을 통상근로일수(5일)로 나누어 비례산정합니다. 1주차 24시간, 2주차 32시간, 3주차 16시간 모두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각 주별로 계산된 금액을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주 근로를 마치고 퇴사하더라도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개근에 따른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든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계산법은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할 경우 법정 산식인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과 결과가 동일하므로 타당한 계산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주 약정한 근로시간과 근로일이 다르다면, 매주 다르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1주일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5로 나누면 됩니다.

    네. 주40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0/5*시급입니다. 1주일간의 최대치는 8시간*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