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휴수당 문의 파악
근로기간은 7. 26. ~ 8. 15.입니다.
8시간/일 근무, 시급은 10,320원입니다.
7. 26(일)~ 7. 28.(화) 근무
8. 2.(일)~ 8. 3.(월) 근무
8. 7.(금) ~ 8. 9.(일) 근무
8. 15.(일) 근무 예정입니다.
원래는 주5일 근무 및 주2일 휴일이였으나
주말만 근무하는걸로 변경된 후
다시 위의 날만 근무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경우
1. 근로계약서 근무일은
7. 26(일)~ 7. 28.(화) 근무
8. 2.(일)~ 8. 3.(월) 근무
8. 7.(금) ~ 8. 9.(일) 근무
8. 15.(일)
및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 발생 인지?
2. 근무일 주5일 및 주2일 휴일
주휴수당 주5일 개근시 1일 발생으로 적고 미개근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되는지
1번으로 해야하는지 2번으로 해야하는지
만약 1번이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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