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휴수당 문의 파악

근로기간은 7. 26. ~ 8. 15.입니다.

8시간/일 근무, 시급은 10,320원입니다.

7. 26(일)~ 7. 28.(화) 근무

8. 2.(일)~ 8. 3.(월) 근무

8. 7.(금) ~ 8. 9.(일) 근무

8. 15.(일) 근무 예정입니다.

원래는 주5일 근무 및 주2일 휴일이였으나

주말만 근무하는걸로 변경된 후

다시 위의 날만 근무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경우

1. 근로계약서 근무일은

7. 26(일)~ 7. 28.(화) 근무

8. 2.(일)~ 8. 3.(월) 근무

8. 7.(금) ~ 8. 9.(일) 근무

8. 15.(일)

및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 발생 인지?

2. 근무일 주5일 및 주2일 휴일

주휴수당 주5일 개근시 1일 발생으로 적고 미개근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되는지

1번으로 해야하는지 2번으로 해야하는지

만약 1번이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원칙은 소정근로일을 개근시 1개씩 발생입니다. 사전에 근무일을 약정하게 되는데, 이 약정된 날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정이 변경되어서 그 약정일도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된 날들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경된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2일로 정해졌고, 그 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2일 개근시 발생하며, 주휴수당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5)*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