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이 특정되이었을 경우 공휴일 근무를 적어야하는지?
근무일읜 7. 26. ~ 8. 15.
시급은 10,320원, 8시간/일 근무입니다
7. 26(일)~ 7. 28.(화)
8. 2.(일)~ 8. 3.(월)
8. 7.(금) ~ 8. 9.(일)
8. 15.(일)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일 : 7. 26 ~ 7. 28. / 8. 2. ~ 8. 3. / 8. 7. ~ 8.9 / 8. 15. 로 적고
실제로 8. 15. 경우 광복절이라 공휴일이라서 미출근 시키고 유급휴일로 처리하면 되는지 여쭤보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