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이 특정되이었을 경우 공휴일 근무를 적어야하는지?

근무일읜 7. 26. ~ 8. 15.

시급은 10,320원, 8시간/일 근무입니다


7. 26(일)~ 7. 28.(화)

8. 2.(일)~ 8. 3.(월)

8. 7.(금) ~ 8. 9.(일)

8. 15.(일)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일 : 7. 26 ~ 7. 28. / 8. 2. ~ 8. 3. / 8. 7. ~ 8.9 / 8. 15. 로 적고

실제로 8. 15. 경우 광복절이라 공휴일이라서 미출근 시키고 유급휴일로 처리하면 되는지 여쭤보고자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15.을 근무일로 정하고 그날 근로하지 않을 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실제 근무하는 날 전부를 기재하고 공휴일 하루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무일과 휴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2. 따라서 2026.8.15 근무일(출근일)이라면 근로계약서상으로 소정근로일에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소정근로일 및 시간에 기재)

    3.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처리하시면 그 문제는 근로계약서 휴일 부분에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휴일 및 휴가에 기재)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을 명시하더라도 그날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면 출근시키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