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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칠면조131
근로기간은 7. 26. ~ 8. 15.입니다.
8시간/일 근무, 시급은 10,320원입니다.
7. 26(일)~ 7. 28.(화) 근무
8. 2.(일)~ 8. 3.(월) 근무
8. 7.(금) ~ 8. 9.(일) 근무
8. 15.(일) 근무 예정입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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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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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일 정해져 있지 않고 스케쥴에 의하여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4주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을 뽑아내 주별로 주휴수당을 달리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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