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초과근무는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알바 근로계약서상 주5일 14:30~18:30 근무입니다. 근로 개시일 7월8일, 공휴일 근무 안 함
월급을 근로개시일부터 한달간(7/8~8/7) 급여를 계산해서 다음날(8/8)지급됩니다.
저번달 월급(9/8~10/7) 월급을 오늘(10/8) 받았는데요
주휴수당 계산 질문이 있습니다.
알바에서 초과근무를 요청하셔서 초과근무를 꽤 했습니다. 이럴 경우 초과근무는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이 안 되나요? 계약상 주 20시간 근무여서 일주일 주휴수당이 39,440원일때 , 초과근무를 하여 주 25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49,300원인지 궁금합니다.
10/8~11/7 급여에서 10/8(화),10/10(목),10/11(금) 일한 시간이 총 12시간인데 이때 주휴수당은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9/8~10/7의 급여에서 일한 것이 이어져서 10/7(월) 일한시간이 포함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알바에서 초과근무는 일정하지 않은 근로이므로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으며, 2번의 경우도 주12시간 근무이기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어서 주휴수당 산정 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4시간분의 임금이며 1주를 개근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 규정은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초과근무는 고려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이나 휴일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이 됩니다.
이전 9월 8월부터 10월 7일부터 이어져서 10월 8일부터 근무한 주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때 주휴수당은 10월 8일부터 11월 7일 급여계산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해석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주휴수당 지급과 무관합니다.
즉, 대타 근무로 그 주의 실근무시간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그 주휴수당이 지급될 뿐 주휴수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한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급여 산정 방식이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시급제라면 급여 지급 시점에 확정된 급여(주휴수당 포함)만 지급되며 추구 주휴수당 지급이 확정되면 다음 급여 지급일에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