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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군함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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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12월 23일 ~ 22년 1월 3일(8일 근무) 주휴 1개

2. 12월 23일 ~ 22년 1월 7일 (12일근무) 주휴 2개

이렇게 지급하면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상 주휴일은 따로 표기는 안했으며 토,일요일은 제외하고 근무하였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이 개근했다면, 아래와 같이 주휴가 발생합니다.

      1. 12월 23일 ~ 22년 1월 3일(8일 근무) 주휴 1개

      2. 12월 23일 ~ 22년 1월 7일 (12일근무) 주휴 1개

       

      2번의 경우는 마지막 주 근무에 대해서 차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입사한 주 또는 퇴사한 주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때 주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동시행령 제30조제1항).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일에'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가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본다면, 첫번째 주는 주 소정근로일 중 2일(목,금)요일만 근로하게 되므로 해당 주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둘째 주는12.27~31까지 개근 시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세번째 주는 1.3~7까지 개근 시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7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이 5일인지 등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힘드나

      일반적으로 월~금 소정근로 5일 기준 월요일 ->금요일 모두 만근 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두 경우 모두 12월 26일과 1월 2일을 주휴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2월 23일 ~ 22년 1월 3일(8일 근무) 주휴 1개

      2. 12월 23일 ~ 22년 1월 7일 (12일근무) 주휴 2개

      이렇게 지급하면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네 아시는바와 같이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한 것으로 주휴 발생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