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다를경우 만근시 급여 계산 문의

근로기간은 7. 26. ~ 8. 15.입니다.

8시간/일 근무, 시급은 10,320원입니다.

7. 26(일)~ 7. 28.(화) 근무

8. 2.(일)~ 8. 3.(월) 근무

8. 7.(금) ~ 8. 9.(일) 근무

만근시 급여지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임금지급일수는 8*시급

주휴수당은 3* 1일치 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임금계산 산출 부탁드립ㄴ디ㅏ.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별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