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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칠면조131
근로기간은 7. 26. ~ 8. 15.입니다.
8시간/일 근무, 시급은 10,320원입니다.
7. 26(일)~ 7. 28.(화) 근무
8. 2.(일)~ 8. 3.(월) 근무
8. 7.(금) ~ 8. 9.(일) 근무
만근시 급여지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임금지급일수는 8*시급
주휴수당은 3* 1일치 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임금계산 산출 부탁드립ㄴ디ㅏ.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별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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