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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사급여담당

인사급여담당

법정휴일과 근무일수 질문드립니다.

8월 시급제 근로자의 월급여 계산 시 8월 15일에 8시간 특근, 나머지 평일에 만근을 했다는 상황을 예로 들겠습니다. 8월 15일은 근무일수 26일(31-토요일 일수)에 포함되면서(25일이 아닌)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 1.5배가 지급되는 게 맞나요?

(통상=기본 가정)시급 10,000원을 예로 들면 80,000*26+1.5*8*10000으로 월급여가 계산되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용중 노무사

    김용중 노무사

    노무법인 나우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없으나 계산한 걸보면 1일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산정한 것처럼 시급 10,000인 경우 1일 8시간씩 근로한 날 및 유급휴일에 대하여 8만원씩 계산하고 유급휴일에 근로한 8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 150%를 곱하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