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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발전하는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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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인 시급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제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로 하루 10시간씩 주 5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실근로시간 기준)
최대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므로 하루 2시간씩 주 10시간씩은 연장으로 빠지고 있구요.
즉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인데,
이 경우 공휴일에 받는 유급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만큼이 되는게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공휴일에 출근해 10시간 근로를 하였을 때
8시간만큼은 시급의 2.5배(기본1.0+휴일가산0.5+유급휴일수당1.0)
2시간만큼은 시급의 2.0배(기본1.0+휴일가산0.5+휴일연장가산0.5) 로 계산이 들어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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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시간은 3배(1+1.5+0.5)만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10시간 근로를 하면 8시간은 1.5배, 나머지 2시간은 2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데 그와 같이 보시기보다는

    8시간은 유급휴일분 100%

    10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휴일근로로 150%

    2시간 휴일연장근로로 200%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수치로는 같은 내용이지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