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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발전하는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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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인 시급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제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로 하루 10시간씩 주 5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실근로시간 기준)
최대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므로 하루 2시간씩 주 10시간씩은 연장으로 빠지고 있구요.
즉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인데,
이 경우 공휴일에 받는 유급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만큼이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실제 계약된 실근로시간인 10시간 만큼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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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8시간분으로 산정합니다.

     

  • 유급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8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즉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인데,
      이 경우 공휴일에 받는 유급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만큼이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실제 계약된 실근로시간인 10시간 만큼이 되는게 맞나요?

    [답변]

    • 귀 하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공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8시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중복되어 근로자가 유급휴일을 보장받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고, 공휴일에는 8시간분을 받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은 10시간 아닌 8시간입니다.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상한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