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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2.09.12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근로시간 책정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1. 예를 들어 시급이 만원인 근로자의 기본급을 209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평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근무를 8시간씩 해야 합니다.

이 떄 저 209시간에 평일 공휴일의 8시간 근무가 들어가 있다고 본다면

이 때 추가 수당은 40,000을 지급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120,000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2. 만약 하루 7시간씩 월~토요일 근로하는 근무자가 있다면

이때 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책정은

40시간 + 연장근무 2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35시간 + 연장근무 7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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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시 유급휴일수당(8시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 x 1.5시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수당

    8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209시간에 포함되므로 8 x 1.5 x 10,000원으로 계산된 수당을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40시간 + 연장근무 2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8시간*1.5*10,000원= 120,000원).

    2.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40시간+연장근무 2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7시간씩 주6일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예를 들어 시급이 만원인 근로자의 기본급을 209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평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근무를 8시간씩 해야 합니다.

    이 떄 저 209시간에 평일 공휴일의 8시간 근무가 들어가 있다고 본다면

    이 때 추가 수당은 40,000을 지급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120,000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정하여 말씀드립니다.

    일하는 날이 공휴일에 걸리면

    원래 받아야 하는 1배+일해서 받는 1.5배 합해서 2.5배 받을 수 있습니다.

    8만원*2.5배입니다.

    2. 만약 하루 7시간씩 월~토요일 근로하는 근무자가 있다면

    이때 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책정은

    40시간 + 연장근무 2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35시간 + 연장근무 7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네. 40+2 입니다.

    209시간*시급이 기본급이고,

    2시간*5일*4.345주*1.5배*시급이 토요일 연장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