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3/8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오전7시퇴근에 자정넘어 3/9 공휴일이 걸린다면 자정 12시부터 공휴일날 오전7시까지 근무한 7시간 수당을 줘야되는건가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2. 3/9 공휴일 오전반 오전7시출근부터 오후7시퇴근 12시간 수당 공휴일 1.5배 해야되는게 맞을까요?
네, 관공서 공휴일 근로이기 때문에 가산수당 적용이 됩니다.(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
3. 3/9 야간반 오후 7시 출근부터 자정까지 5시간도 휴일 수당 쳐줘야되는게 맞을까요?
3/9 야간반 근로 전체가 3/9일 근로로 보기 때문에 전부 휴일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 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과‒402, 2003.3.3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