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공휴일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 03. 10. 10:49

근무자 스케줄은

주간 오전7시-오후7시(12시간)

야간 오후7시-오전7시(12시간)

주간-야간-off-off 로 4조 2교대입니다

1. 3/8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오전7시퇴근에 자정넘어 3/9 공휴일이 걸린다면 자정 12시부터 공휴일날 오전7시까지 근무한 7시간 수당을 줘야되는건가요?

2. 3/9 공휴일 오전반 오전7시출근부터 오후7시퇴근 12시간 수당 공휴일 1.5배 해야되는게 맞을까요?

3. 3/9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자정까지 5시간도 휴일 수당 쳐줘야되는게 맞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8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오전7시퇴근에 자정넘어 3/9 공휴일이 걸린다면 자정 12시부터 공휴일날 오전7시까지 근무한 7시간 수당을 줘야되는건가요?

>> 공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공휴일까지 근로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3/9 공휴일 오전반 오전7시출근부터 오후7시퇴근 12시간 수당 공휴일 1.5배 해야되는게 맞을까요?

>> 12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1.5*통상시급"을,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초과한 시간*2*통상시급"을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3/9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자정까지 5시간도 휴일 수당 쳐줘야되는게 맞을까요?

>> 공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3. 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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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근로 여부는 근로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근로가 개시되었다면 24시를 넘겨 휴일까지 근로가 계속되었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 24시를 넘겨 계속된 경우 전체를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 03. 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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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출근하여 다음날까지 근로가 이어진 경우 다음날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출근일 기준으로 공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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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3/8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오전7시퇴근에 자정넘어 3/9 공휴일이 걸린다면 자정 12시부터 공휴일날 오전7시까지 근무한 7시간 수당을 줘야되는건가요?

        2. 3/9 공휴일 오전반 오전7시출근부터 오후7시퇴근 12시간 수당 공휴일 1.5배 해야되는게 맞을까요?

        3. 3/9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자정까지 5시간도 휴일 수당 쳐줘야되는게 맞을까요?

        ----------------------------------

        출근한 날 기준입니다.

        3.8 출근이므로, 휴일근로가 아니라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정을 넘어서 계속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님)

        3.9에 출근한 사람의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것이므로(자정을 넘어 3.10이 되더라도 휴일근로임),

        8시간까지는 1.5배를 계산하며

        8시간 이후분은 2배를 계산합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 0.5배와 중복 계산합니다.

        2022. 03. 1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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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3/8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오전7시퇴근에 자정넘어 3/9 공휴일이 걸린다면 자정 12시부터 공휴일날 오전7시까지 근무한 7시간 수당을 줘야되는건가요?

          근무시작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통상근로일입니다.

          2. 3/9 공휴일 오전반 오전7시출근부터 오후7시퇴근 12시간 수당 공휴일 1.5배 해야되는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3. 3/9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자정까지 5시간도 휴일 수당 쳐줘야되는게 맞을까요?

          근로시작일이 휴일이므로 해당시간 전부 휴일근로입니다.

          2022. 03. 1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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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3/8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오전7시퇴근에 자정넘어 3/9 공휴일이 걸린다면 자정 12시부터 공휴일날 오전7시까지 근무한 7시간 수당을 줘야되는건가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2. 3/9 공휴일 오전반 오전7시출근부터 오후7시퇴근 12시간 수당 공휴일 1.5배 해야되는게 맞을까요?

            네, 관공서 공휴일 근로이기 때문에 가산수당 적용이 됩니다.(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

            3. 3/9 야간반 오후 7시 출근부터 자정까지 5시간도 휴일 수당 쳐줘야되는게 맞을까요?

            3/9 야간반 근로 전체가 3/9일 근로로 보기 때문에 전부 휴일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 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과‒402, 2003.3.31. 참조)

            2022. 03. 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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