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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바다사자33
예쁜바다사자3323.04.05

법정 공휴일 근무 12시간 초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다음 일정에 따라 혹시 근무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023년 5월

1일(월) : 근로자의 날 휴무

2일(화) : 정상근무(9시 ~ 18시, 8시간 근무)

3일(수) : 정상근무(9시 ~ 18시, 8시간 근무)

4일(목) : 정상근무(9시 ~ 18시, 8시간 근무)

5일(금) : 법정공휴일 근무(9시 ~ 18시, 8시간 근무)

6일(토) : 휴일근무(9시 ~ 18시, 8시간 근무)

7일(일) : 법정공휴일 근무(9시 ~ 18시, 8시간 근무)

1. 위와 같이 근무를 진행할 경우 주 52시간이 초과되지 않으므로 위법사항이 없는지 또는 초과근무가 12시간을 초과하여 위법사항인지 여부

2. 위법이 되지 않는다면 대체휴무로 총 몇일을 제공할 수 있는지(12시간에 대한 1.5배 18시간이 대체휴무로 제공되는지 또는 그 이상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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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52시간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대1로 휴일과 소정근로일이 대체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바 1주간 48시간을 근로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이 근무를 진행할 경우 주 52시간이 초과되지 않으므로 위법사항이 없는지 또는 초과근무가 12시간을 초과하여 위법사항인지 여부

    > 실 근무 48시간이므로 법 위반 아닙니다.

    2. 위법이 되지 않는다면 대체휴무로 총 몇일을 제공할 수 있는지(12시간에 대한 1.5배 18시간이 대체휴무로 제공되는지 또는 그 이상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 금요일은 1.5배, 토요일 1.5배, 일요일 1.5배입니다.

    일요일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고 그냥 유급 주휴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것은 주 근로시간 52시간이 아니고 기준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한입니다. 초과근무가 12시간을 초과했으니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