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 필요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종래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판시를 해 왔습니다.
2. 위 1. 항의 판단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 35588, 2017다 35595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구 근로기준법이 2004. 7. 1.부터 피고 사업장에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였는데, 구 취업규칙과 달리 월 개근자에게 1일씩 부여하던 월차휴가 제도를 폐지하고, 총 인정 일수에 상한이 없던 연차휴가에 25일의 상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지역본부별, 부서별로 간부사원들을 모아 전체 간부사원 중 약 89%의 동의를 받았는데,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인데 제1심에서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 휴가와 관련된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4년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월차 휴가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청구하였습니다.
3. 위 소송에서의 쟁점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연월차 휴가와 관련된 부분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즉 종전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은 종전 판례의 태도에 따라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 휴가와 관련된 부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바탕으로 그 효력을 판단하였을 뿐, 그것이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 휴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현대차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 휴가와 관련된 부분을 원고 등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및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체계상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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