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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콩중이29
되알진콩중이2921.07.12

1일 소정근로시간수 산출법 궁금해요

5시간 근무하고

1주 화-금, 2주 월-금, 3주 월화 해서 총 11일 근무합니다

그 이후 근무는 없습니다

1) 4주 (미만시 그 기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3시간(55시간/3주)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일 부여할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2) 주휴일 부여한다면 1주차, 2주차 2일 발생하나요?

3) 주휴일 부여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므로 3.6시간(55시간/15일 )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단순히 1주당 5시간으로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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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 마지막 주 월/화요일에 개근하더라도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1/2주차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기간의 총일수란'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3주 11일, 1일 5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3주간의 소정근로시간(1일 5시간*11일)/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5일*3주) = 3.67시간으로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그렇습니다.

    3) 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하는데, 1일 5시간 근무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5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평균 근로시간이 18.3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2)주휴일 일수는 2일입니다.

    3)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주 (미만시 그 기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3시간(55시간/3주)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일 부여할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휴일 부여한다면 1주차, 2주차 2일 발생하나요?

    • 네 맞습닏나.

    3) 주휴일 부여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므로 3.6시간(55시간/15일 )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단순히 1주당 5시간으로 보면 되나요?

    • 1주당 소정근로시간만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주 (미만시 그 기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3시간(55시간/3주)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일 부여할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 네 맞습니다.

    2) 주휴일 부여한다면 1주차, 2주차 2일 발생하나요?

    ☞ 네 맞습니다.

    3) 주휴일 부여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므로 3.6시간(55시간/15일 )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단순히 1주당 5시간으로 보면 되나요?

    ☞ 소정근로시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주 (미만시 그 기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3시간(55시간/3주)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일 부여할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2) 주휴일 부여한다면 1주차, 2주차 2일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일이 정해진경우 해당일수를 충족해야하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므로 주휴발생합니다. 1주 2주 발생합니다.

    3) 주휴일 부여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므로 3.6시간(55시간/15일 )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단순히 1주당 5시간으로 보면 되나요?

    전자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발생 사유 이전 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1주 및 2주는 1주 평균 15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주차에는 소정근로일(월~금) 전부를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근무자가 있는 경우 질의와 같이 1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