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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40
기막힌다람쥐4023.11.01

월급제 근로자 입니다. 공휴일 있는 주에 휴무일 근로일때 시간계산 문의

저희는 주5일제 (9시~18시)근무,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 주휴일 입니다.

이번 10월 1~3일까지 공휴일이라 쉬었고 수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면서 연장을 3시간씩 하였고 토요일에 근무를 4시간 하였을 경우 주중에 소정근로 24시간+주중 연장근로+9시간+토요일 근로4시간 이렇게 되는데 토요일도 연장근로에 해당되는건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주중에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 10/9일(공휴일)4시간 근로 / 화요일 12시간 / 수요일 12시간 / 목요일 12시간 / 금요일 11시간 이렇게 근로해도 주52시간 내에만 근로를 하면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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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해 1주 40시간을 실제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 근로 4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나, 1일 단위로 판단했을 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씩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해당 주의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3일= 9시간입니다.

    2.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면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금액은 같습니다.

    공휴일이 있는 경우 주52시간 이내 근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은 기본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공휴일 제외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공휴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