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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개미새252
엉뚱한개미새25222.03.30

스케줄근무 휴무일에 공휴일 발생할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월~토 근무 (월~금 9시간 / 토 5시간)
2. 화수목 중 하루 오후 휴무 (5시간) - 근로자 3명이 돌아가며 협의하여 하루 오후 휴무

-> 주 45시간 근무

이럴 경우 만약 주중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그 주는 근로자 모두에게 오후휴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것으로 간주해도 되나요?

어차피 공휴일이 있으므로 근무시간이 45-9=36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추가로 오후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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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중 공휴일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오후 휴무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공휴일과 별개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만약 주중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그 주는 근로자 모두에게 오후휴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것으로 간주해도 되나요?

    휴무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부여해야합니다.



    어차피 공휴일이 있으므로 근무시간이 45-9=36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추가로 오후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 4시간 근무는 법내근로이고, 그 이상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8시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본다면 기존에 있는 5시간에 대한 대체휴무는 그대로 지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약정한 바 없다면 오후 휴무와 공휴일은 별개이므로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에도 오후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