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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주5일제로 주말에 따박따박 쉬는 시스템이 아니라 예를 들어,
월, 금
수, 목
금, 토
일, 화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휴무가 잡힙니다.
공휴일에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회사에서 공휴일에 일 나오면 연장수당을 주지 않고 대체휴무를 준다고 합니다. (5인 이상 회사)
근데 주5일제 기본 휴무 2일에 공휴일을 중복 시킬 경우(퉁치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공휴일을 비번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공휴일과 별개로 휴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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