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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놀라운청국장
아주놀라운청국장

대체휴일 지급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항공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이고 현장직은 아닌데요, 현재 주 5일 근무, 2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 주말 구분 없이 7일 중 5일 근무, 2일 휴무입니다.

만약 그 주에 공휴일이 있다면 휴무가 2+@로 추가되어 휴무를 합니다.

그런데 휴무 갯수와 관계 없이 공휴일 당일에 근무할 경우가 많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이럴때는 연휴 기간 중 1번 내지 2번은 꼭 근무를 해야합니다.

회사에서는 대체 휴무를 주기 때문에 공휴일 당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Q1. 대체 휴무를 받지만 공휴일 당일에 출근 시 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지?

Q2. 주말 근무 시 평일에 쉬지만 주말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지?

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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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검토해야하지만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휴일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말이 근무일이 될 수 있으며 주말이 주휴일이 아닌 이상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1:1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하루를 쉬게 한다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휴일이나 휴무일이 꼭 주말일 필요는 없습니다. 평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 주말은 일반 근로일이 되므로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