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제면 공휴일이 1-2번 있는 주도 똑같이 무조건 주 5일을 근무하는게 맞는건지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이 항에 따라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은 휴일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공휴일에 단축근무도 안하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단축 근무를 실시할지 여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