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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오랑우탄136
똑똑한오랑우탄13624.01.26

공휴일 근무수당 (스케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 스케줄근무로 5인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1. 주2일을 고정으로 쉬지않고 주마다 스케줄이 나오는 경우 주2일 휴무를 빼고 법정공휴일이 일하는 날이라면 얼마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1-2. 수당으로 받지않고 대체휴무를 제공받는다면 몇일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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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원래의 임금에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로 받아도 마찬가지로 1.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스케쥴 근무라도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2.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하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공휴일 근무는 1.5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5배로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