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수당 (스케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 스케줄근무로 5인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1. 주2일을 고정으로 쉬지않고 주마다 스케줄이 나오는 경우 주2일 휴무를 빼고 법정공휴일이 일하는 날이라면 얼마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1-2. 수당으로 받지않고 대체휴무를 제공받는다면 몇일을 받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법정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원래의 임금에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로 받아도 마찬가지로 1.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스케쥴 근무라도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 2.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휴일근로를 - 하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 공휴일 근무는 1.5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1.5배로 받아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