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인데 휴일수당 여부?
주5일근무가 아닌
월 5회 휴무 교대근무(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정요일, 특정일에 쉬는게 아니라서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광복절이나 석가탄신일 같은 공휴일에 근무하게되면
따로 휴일수당(1.5배) 같은걸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이 30인 이상이거나 3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교대제 여부와 관계없이 시업시간이 관공서 공휴일에 속한 경우 해당 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그 날의 근로의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사기업은 현재 30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 경우에는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현재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근무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볼수 있으므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근무가 아닌 - 월 5회 휴무 교대근무(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 특정요일, 특정일에 쉬는게 아니라서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 광복절이나 석가탄신일 같은 공휴일에 근무하게되면 - 따로 휴일수당(1.5배) 같은걸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2. 당사에서 빨간날이 휴일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 당초 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처리해야합니다. - 다만 공휴일이 당초 휴무일이라면 별도 유급처리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지 여부도 파악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고 공휴일에 관해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수당(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