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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알파카176
터프한알파카17621.04.03

법정휴일에 근무하면 수당 있나요?

법정휴일이 평일이던 주말이던 상관없이 법정휴일에 근무하면 수당 1.5배를 받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1.5배 수당 또는 대체휴무 발생이 맞나요??

계약조건은 주 5일근무 ( 근무일과 휴무일은 사업장과 상의하며 변동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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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거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근로일인지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 유급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부터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이 경우 1.배 수당 지급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1.5배 수당 또는 대휴 적용됩니다. (민간기업의 적용 시기 고려)

    #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시행시기 (지침) : 개정법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 근로자 30~300인 미만: 2021.1.1.

    - 근로자 5~30인 미만: 2022.1.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법정휴일은 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면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휴일이란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 날 , 공휴일이 될것이며,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원칙상 휴일근로는 1.5배 처리되나,

    사전에 대체휴무(휴일대체에 대해 양당사자가 합의한 사정이 존재하고, 사업주가 사전에 미리 고지하여 변경처리 한다면)휴일날의 근로는 통상근로일의 근로가 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사업장에서 소위 빨간날이,

    유급휴일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장이 유급휴일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평일의 근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유급휴일로 약정했다면 유급휴일임)

    유급휴일이라면,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하고,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라면 21.01.01.부터 유급휴일이 의무화 되었습니다.따라서,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아울러,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노사간 서면 합의를 통하여, 가산분을 포함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분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휴가"로 보상하거나, 가산분은 임금으로 지급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휴가"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고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전체를 휴가로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당연히 12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의 경우에는 2018.7.1일 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되었고, 2021.1.1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2021.7.1일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무시간을 입증하여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이상 사업장 또는 30인 미만이더라도 취업규칙 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법정공휴일 근무 시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동 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적휴무일에 근무할 시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