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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셰퍼드78
박식한셰퍼드78

임시공휴일에 일해도 1.5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같은 임시 공휴일에 출근을 하게되면 휴일에 근무하는것처럼 1.5배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취업규정에는 법정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1.5배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임시공휴일에 대한 사항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혹시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임시공휴일은 무조건 1.5배는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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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에 회사 취업규칙 및 내규에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일할때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될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회사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에 일하면 50%가산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임시공휴일'을 포함하는 조항이 없다면 임시공휴일에 일해도 가산수당(50%)를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