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 일해도 1.5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같은 임시 공휴일에 출근을 하게되면 휴일에 근무하는것처럼 1.5배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취업규정에는 법정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1.5배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임시공휴일에 대한 사항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혹시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임시공휴일은 무조건 1.5배는 못받는건가요?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같은 임시 공휴일에 출근을 하게되면 휴일에 근무하는것처럼 1.5배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취업규정에는 법정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1.5배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임시공휴일에 대한 사항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혹시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임시공휴일은 무조건 1.5배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에 회사 취업규칙 및 내규에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일할때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될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회사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에 일하면 50%가산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임시공휴일'을 포함하는 조항이 없다면 임시공휴일에 일해도 가산수당(50%)를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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