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8시간 근로한 경우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대신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하는데 이 경우 보상휴가는 환산시간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즉 8시간 1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8시간 + 4시간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