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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직한슴새102
5월 1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평일에 하루 쉬고 토요일 포함 주5일 근무에 38.5시간씩(토요일은 5시간만 근무) 근무합니다.
근데 이번에 5월 1일이 금요일이라 출근하고 토요일로 대체해서 휴무를 하자고 하시는데 그럼 근로자입장에서 손해아닌가요?
1)법정공휴일은 2배 챙겨줘야되는게 맞죠?
2)법정공휴일도 노사간 합의만 되면 근무해도 되나요?(대체공휴일은 그렇게해도 되는건 아는데 법정공휴일도 그런가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법정공휴일이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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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하게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하는'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기본적으로 공휴일이든 주휴일이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법정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